복지로1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 산정 확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작년까지는 단독 180만 원, 부부 288만 원이었으나 2023년 산정기준액이 약 12% 인상되어,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산정합니다. * 소득평가액 = {0.7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 임차 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 2023.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