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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작년까지는 단독 180만 원, 부부 288만 원이었으나 2023년 산정기준액이 약 12% 인상되어,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산정합니다.
* 소득평가액 = {0.7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 임차 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산정 방식은 위와 같은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메인 사이트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소득 정보를 다 입력 후 하단에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하기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산정식이 어려우니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조회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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