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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업 급여 인증 방법, 7 월 1 일부터 변경된 내용 정리

by eNeLEK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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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자로 실업인증 방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변경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란? 

  •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금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재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실업인증)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 : 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치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변경되는 실업인정 기준 안내

 기존의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던 분들은 동일하게 인터넷으로 실업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1일 이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1회차와 4회차 실업 인정 일에는 반드시 고용 센터에 출석을 해서 실업 인증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 유형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재취업활동 종류
일반 수급자 1차, 4차 1차~4차 : 4주 1회
5차부터 : 4주 2회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4차 : 자율 선택
5차부터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 수급자 1차, 4차 1차~3차 : 4주 1회
4차부터 : 4주 2회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 수급자 1차, 4차
만료일 직전
(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1차~4차 : 4주 1회
5차~7차 : 4주 2회
8차부터 : 1주 1회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4차 : 자율 선택
5차~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1차, 4차 전체 : 4주 1회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 자율 선택
수급자 유형
  • 일반수급자 :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반복수급자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는 수급 자격자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있는 수급자

 

 이 외에도 실업급여 관련 안내가 필요하다면 홈페이지 하단에  [e-Book으로 보는 실업급여 안내] 를 확인하시면 취업희망카드 확인 및 실업급여 관련된 내용이 안내되어있음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시국에 실직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싶지만, 그런 일은 겪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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