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정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들을 위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청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은 제외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직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 (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 기업(3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 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인 ~ 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 (2년간 300만 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 원)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50인 ~ 199인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 (2년간 300만 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 원)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 원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홉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근로자들은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업의 지원금이 부과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도 더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꼭 회사에 문의 후 가능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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