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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2022년 07월 12일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여
[제27조 제1항 /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승용 기준)]
②.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고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고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
[제27조 제7항 /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승용 기준)]
③. 보행자 우선 도로
→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의무 부여
[제27조 제6항 제2조 /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승용 기준)]
④. 도로 외의 곳
→ 아파트 단지內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제27조 제6항 제3조]
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제25조의 2 제1항 / 범칙금 6만 원, 벌금 30점 (승용 기준)]
→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진행 차량에게 진로 양보
[제25조의 2 제2항 / 범칙금 4만 원 (승용 기준)]
이렇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여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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